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119긴급신고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긴급신고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119긴급신고의 신속한 접수, 신고정보 공유ㆍ이관, 공동대응 및 현장활동지원 등에 필요한 119정보통신시스템(이하 "119정보통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소방청장은 119정보통신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서 운영하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③119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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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조문 인용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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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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