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119긴급신고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긴급신고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등은 119긴급신고의 접수, 소방대 출동 및 공동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신고자 및 구조대상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및 주민등록번호(「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아닌 사람이 긴급구조요청을 한 경우 긴급구조요청자와 개인위치정보주체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
2.「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집한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구조대상자의 위치가 파악되지 아니한 경우 이동경로를 포함한다)
3.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
②소방청장등은 119긴급신고의 접수, 출동 및 공동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2.「소방기본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긴급출동에 장애가 되는 차량의 이동을 위하여 필요한 소유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의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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