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119정보통신시스템의 표준화)
①소방청장은 시ㆍ도에서 운영하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의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서 운영하는 119정보통신시스템 표준화를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119정보통신시스템 관련 신기술 적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119정보통신시스템 업무의 연속성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119정보통신시스템의 규격화, 표준화, 통합운용성에 관한 사항
4.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및 신설ㆍ증설의 용이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소방청장이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