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119정보통신시스템의 표준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119긴급신고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긴급신고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시ㆍ도에서 운영하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의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서 운영하는 119정보통신시스템 표준화를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119정보통신시스템 관련 신기술 적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119정보통신시스템 업무의 연속성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119정보통신시스템의 규격화, 표준화, 통합운용성에 관한 사항
4.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및 신설ㆍ증설의 용이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소방청장이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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