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119긴급신고 관련 정보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1-02법률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119긴급신고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긴급신고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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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119긴급신고 관련 공동대응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에 연계시스템 구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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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119긴급신고 관련 공동대응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에 연계시스템 구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계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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