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119긴급신고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긴급신고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119긴급신고를 이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한 대응을 요청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신고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거짓으로 119긴급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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