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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 · 전문인력의 양성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 그린바이오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보고ㆍ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양성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지정,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제5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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