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육성지구에 대한 지원)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지구에서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의 연구ㆍ개발ㆍ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시설의 설치
2.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 등의 공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3.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 원료의 계약재배 지원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육성지구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육성지구에 있거나 육성지구로 이전하는 그린바이오기업에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