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2.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3.제15조제8항에 따른 육성지구의 지정 해제
제18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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