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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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