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촉진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 및 지속가능한 농업의 구현에 기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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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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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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