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촉진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 및 지속가능한 농업의 구현에 기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전담기관의 임직원
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임직원
3.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그린바이오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육성지구에 대한 지원제1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제18조 · 청문제1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0조 · 보고ㆍ검사 등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1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