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이하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육성지구의 조성 목적
2.육성지구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에 관한 사항
3.육성지구의 구체적 조성 방안 및 재원 확보방안
4.대학ㆍ기업ㆍ연구기관 등의 집적방안
5.연구ㆍ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장비ㆍ시설의 확충방안
6.그 밖에 육성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해당 육성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의 타당성 및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육성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육성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⑧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성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육성지구 조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3.사업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⑨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8항에 따른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