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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그린바이오제품 개발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3.그린바이오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4.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그린바이오 벤처ㆍ창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6.그린바이오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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