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
①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 정보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그린바이오기업은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계속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