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촉진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 및 지속가능한 농업의 구현에 기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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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육성지구 내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 및 부지에 대하여 그린바이오기업에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육성지구 내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 및 부지에 대하여 그린바이오기업에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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