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육성지구 내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 및 부지에 대하여 그린바이오기업에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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