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 (보고ㆍ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촉진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 및 지속가능한 농업의 구현에 기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하여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입 또는 서류 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담기관
2.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전문인력 양성기관
②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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