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술개발의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촉진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 및 지속가능한 농업의 구현에 기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그린바이오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