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우선구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촉진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 및 지속가능한 농업의 구현에 기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그린바이오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린바이오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그린바이오제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2.「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③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그린바이오제품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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