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데이터 활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유전체 정보 등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생성ㆍ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에 관한 표준화
2.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생성, 수집, 보존 및 전송
3.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공유, 공동 활용 및 거래
4.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플랫폼의 공동 활용 기반 구축
5.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