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데이터 활용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촉진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 및 지속가능한 농업의 구현에 기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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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유전체 정보 등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생성ㆍ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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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데이터 활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유전체 정보 등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생성ㆍ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에 관한 표준화
2.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생성, 수집, 보존 및 전송
3.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공유, 공동 활용 및 거래
4.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플랫폼의 공동 활용 기반 구축
5.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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