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 (벤처ㆍ창업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촉진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 및 지속가능한 농업의 구현에 기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벤처ㆍ창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린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창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 창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 및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벤처기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창업을 위한 시설 등 공간의 임대ㆍ제공
3.그린바이오제품의 실증 및 시제품 생산
4.그린바이오제품의 판로 확보 및 홍보 지원
5.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및 경영ㆍ컨설팅 지원
6.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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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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