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벤처ㆍ창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린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창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 창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 및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벤처기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창업을 위한 시설 등 공간의 임대ㆍ제공
3.그린바이오제품의 실증 및 시제품 생산
4.그린바이오제품의 판로 확보 및 홍보 지원
5.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및 경영ㆍ컨설팅 지원
6.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