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촉진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 및 지속가능한 농업의 구현에 기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그린바이오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그린바이오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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