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사업계획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민간 운영기관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 제출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사업지방자치단체운영기관내용민간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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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명
2.사업 추진 필요성 및 목적
3.사업 대상
4.사업 내용, 기간 및 추진 일정
5.사업 추진 방법 및 체계(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6.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평가 지표, 성과측정 방법ㆍ시기
7.사업비 및 사업비의 세부 산출내용ㆍ조달계획
8.민간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
나.재무ㆍ조직ㆍ인원 현황
다.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관련 실적 및 유사사업 실적
9.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민간 운영기관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련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1.법 제7조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내용
2.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3.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실시협약 내용
민간 운영기관은 법 제8조제6항 단서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서 승인 요청 마감일 전까지 연장 사유 및 제출 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시계획서의 내용 중 실시협약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업 실행 내용ㆍ방법이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7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민간 운영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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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민간 운영기관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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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