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평가기관의 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격: 최근 3년간 성과 측정ㆍ평가 관련 사업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1회 이상 있을 것. 규모: 성과 측정ㆍ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별표에 따른 전담인력을 2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
평가기관의 자격 등측정ㆍ평자격성과이상연구실적이평가기관사업실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평가기관의 자격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ㆍ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과 규모를 모두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1.자격: 최근 3년간 성과 측정ㆍ평가 관련 사업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1회 이상 있을 것
2.규모: 성과 측정ㆍ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별표에 따른 전담인력을 2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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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격: 최근 3년간 성과 측정ㆍ평가 관련 사업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1회 이상 있을 것. 규모: 성과 측정ㆍ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별표에 따른 전담인력을 2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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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