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재협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재협약)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민간 운영기관의 재협약 체결에 관하여는 법 제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및 이 규칙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8조(사업타당성 심의 및 민간 운영기관 지정) 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운영ㆍ수행하려는 자는 사업추진계획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위원회에 사업의 타당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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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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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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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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