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실시협약 해지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그 사실을 미리 민간 운영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실시협약 해지 및 변경위원회지방자치단체심의ㆍ의결실시협약운영기관문서로알려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협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미리 민간 운영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민간 운영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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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그 사실을 미리 민간 운영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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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