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특정도시하천 유역에서 침수방지시설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ㆍ자금계획
2.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3.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법」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7항, 「하수도법」 제11조제2항ㆍ제7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도시침수방지법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7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13조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제3항조문 인용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5조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제1항제3호조문 인용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6조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제2항조문 인용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7조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제3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도시침수방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