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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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고용영향 사전평가제4조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제5조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제6조 · 관계 기관 간의 협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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