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기본계획공공기관산업전환고용안정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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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고용안정 지원과 관련한 노동조합, 사업주단체, 정부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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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고용영향 사전평가제4조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제5조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제6조 · 관계 기관 간의 협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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