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공포 · 2024-04-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지방공기업법전담기관고용노동부장관이고용노동부장관기관ㆍ단체고용안정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ㆍ단체 중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일 것
가.공공기관
나.「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다.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안정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2.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출 것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운영규정
3.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업무 추진 계획서 및 재정운용계획서
4.그 밖에 전담기관 지정에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과 그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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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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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