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ㆍ단체 중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일 것
가.공공기관
나.「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다.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안정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2.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출 것
②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운영규정
3.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업무 추진 계획서 및 재정운용계획서
4.그 밖에 전담기관 지정에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③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과 그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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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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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제3조 · 고용영향 사전평가제4조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제5조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관계 기관 간의 협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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