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공포 · 2024-04-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용안정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 등을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용안정 지원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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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용안정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 등을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용안정 지원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용안정 지원을 한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해당 지원의 결과 및 효과 등에 대해 분석ㆍ평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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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용안정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 등을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용안정 지원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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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