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용안정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 등을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용안정 지원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용안정 지원을 한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해당 지원의 결과 및 효과 등에 대해 분석ㆍ평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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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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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제3조 · 고용영향 사전평가
제4조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제6조 · 관계 기관 간의 협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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