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고용영향 사전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조사ㆍ평가(이하 "고용영향 사전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문 등을 통한 직접조사와 관련 자료ㆍ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고용영향 사전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받는 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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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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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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