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고용영향 사전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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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조사ㆍ평가(이하 "고용영향 사전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문 등을 통한 직접조사와 관련 자료ㆍ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고용영향 사전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받는 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고용안정 지원과 관련한 노동조합, 사업주단체, 정부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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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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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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