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고용영향 사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공포 · 2024-04-16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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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조사ㆍ평가(이하 "고용영향 사전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문 등을 통한 직접조사와 관련 자료ㆍ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조사ㆍ평가(이하 "고용영향 사전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문 등을 통한 직접조사와 관련 자료ㆍ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고용영향 사전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받는 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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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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