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제2조 (사용료 및 이용료의 징수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징수대상)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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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0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공단은 공단이 소유ㆍ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ㆍ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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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전대하는 국유재산(이하 "전대국유재산"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 전대국유재산 외에 공단이 소유ㆍ관리하는 시설(이하 "일반시설"이라 한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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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