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제3조 (전대국유재산 사용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대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요율(料率), 산출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은 "전대국유재산"으로, "사용허가" 및 "허가"는 각각 "전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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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대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요율(料率), 산출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은 "전대국유재산"으로, "사용허가" 및 "허가"는 각각 "전대"로 본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대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 목적 또는 공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단이 그 시설물의 축조를 위하여 국유재산을 전대하는 경우
2.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가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전대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3.그 밖에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전대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대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그 감면사유와 감면조건 등을 적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대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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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대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요율(料率), 산출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은 "전대국유재산"으로, "사용허가" 및 "허가"는 각각 "전대"로 본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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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