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제3조 (전대국유재산 사용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대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요율(料率), 산출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은 "전대국유재산"으로, "사용허가" 및 "허가"는 각각 "전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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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대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요율(料率), 산출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은 "전대국유재산"으로, "사용허가" 및 "허가"는 각각 "전대"로 본다.
②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대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 목적 또는 공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단이 그 시설물의 축조를 위하여 국유재산을 전대하는 경우
2.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가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전대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3.그 밖에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전대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대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그 감면사유와 감면조건 등을 적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대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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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0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공단은 공단이 소유ㆍ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ㆍ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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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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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대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요율(料率), 산출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은 "전대국유재산"으로, "사용허가" 및 "허가"는 각각 "전대"로 본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사용료 및 이용료의 징수대상
제3조 · 전대국유재산 사용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일반시설 사용료ㆍ이용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제5조 · 매입ㆍ매각 승인 대상 토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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