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제5조 (매입ㆍ매각 승인 대상 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출평균치가 20억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6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매입ㆍ매각 승인 대상 토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토지감정평가법인등산출평균치이상이거나천제곱미터공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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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매입ㆍ매각 승인 대상 토지)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1.공단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출평균치가 20억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6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2.공단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출평균치가 10억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0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공단은 공단이 소유ㆍ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ㆍ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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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출평균치가 20억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6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사용료 및 이용료의 징수대상제3조 · 전대국유재산 사용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제4조 · 일반시설 사용료ㆍ이용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
제5조 · 매입ㆍ매각 승인 대상 토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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