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제5조 (매입ㆍ매각 승인 대상 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매입ㆍ매각 승인 대상 토지)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1.공단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출평균치가 20억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6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2.공단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출평균치가 10억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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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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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사용료 및 이용료의 징수대상제3조 · 전대국유재산 사용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제4조 · 일반시설 사용료ㆍ이용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
제5조 · 매입ㆍ매각 승인 대상 토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