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제4조 (일반시설 사용료ㆍ이용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일반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의 징수금액, 징수절차 등은 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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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일반시설 사용료ㆍ이용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 일반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의 징수금액, 징수절차 등은 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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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0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공단은 공단이 소유ㆍ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ㆍ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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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반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의 징수금액, 징수절차 등은 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사용료 및 이용료의 징수대상제3조 · 전대국유재산 사용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
제4조 · 일반시설 사용료ㆍ이용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매입ㆍ매각 승인 대상 토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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