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7-22 · 시행일 2026-01-23 · 소관 - · 총 26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07-22 · 시행 2026-01-23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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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제11조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제12조 표준화 사업의 추진제13조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제14조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등제15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제16조 지구조성사업 시행자제17조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제1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제19조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제2조 정의제20조 국제협력 추진 및 수출 지원제21조 자료제출의 요청제2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제23조 청문제2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제24의2조 규제 개선제25조 벌칙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5조 시ㆍ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제6조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제7조 실태조사제8조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등제9조 스마트농업관리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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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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