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5-01-2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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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사업시행자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법 제11조제2항제7호에 따른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 기간 내에서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의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4.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변경하는 경우
②법 제11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환경보전계획 및 재해방지계획
2.등대해양문화공간에 조성되는 시설의 배치도 및 조감도
3.그 밖에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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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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