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1-21 공포2025-01-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1-242025-01-2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의 변경
  3. 제3조 · 등대시설물등에 대한 조사 전문기관
  4. 제4조 ·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의 지정기준
  5. 제5조 · 조성구역의 지정 절차 등
  6. 제6조 · 조성구역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7. 제7조 · 조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8. 제8조 · 조성계획 수립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9. 제9조 · 조성계획안의 공모
  10. 제10조 · 행위 등의 제한
  11. 제11조 ·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12. 제12조 · 준공검사
  13. 제13조 · 국립등대박물관의 사업
  14. 제14조 · 권한의 위임 등
  15. 제1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