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조성계획 수립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성구역의 토지이용, 지장물(支障物)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
2.조성구역의 기반시설 현황과 교통 현황
3.조성구역의 지형ㆍ생태 등 자연적 여건
4.조성구역의 국가유산 분포 현황
5.조성구역의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 현황
6.그 밖에 조성계획의 수립ㆍ작성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조사하거나 측량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등대보존활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