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등대시설물등에 대한 조사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5-01-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대시설물등에 대한 조사 전문기관고등교육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항로표지법한국항로표지기술원문화유산박물관미술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등대시설물등에 대한 조사 전문기관)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3.「항로표지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하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라 한다)
4.그 밖에 문화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조문 관계도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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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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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