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행위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5-01-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공작물의 설치: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의 설치
3.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땅파기)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5.토지분할
6.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을 말한다.
법 제1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2.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조성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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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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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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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