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조성구역의 지정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5-01-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조성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성구역 지정요청서에 제7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조성구역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성구역 변경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2.변경 후의 조성구역이 표시된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조성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요청서 및 첨부서류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성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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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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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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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