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의 변경)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2.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3.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변경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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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2조 · 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의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등대시설물등에 대한 조사 전문기관제4조 ·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의 지정기준제5조 · 조성구역의 지정 절차 등제6조 · 조성구역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제7조 · 조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