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의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5-01-2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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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이하 "조성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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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의 지정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이하 "조성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가.등대 및 등대 부속시설의 지속가능한 보존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어촌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이 있을 것
3.해양 문화ㆍ예술 발전 또는 해양 체험ㆍ교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을 것
4.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정 규모가 적정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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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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