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조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5-01-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성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조성구역의 지정 목적.
조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사업시행자등대해양문화공간조성구역지형도조성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조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9조제2항에서 "조성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조성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조성구역의 지정 목적
3.조성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환경보전계획
4.조성구역이 표시된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한다)
5.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6.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개요 및 조성 방향
7.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8.그 밖에 등대해양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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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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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성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조성구역의 지정 목적.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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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