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국립등대박물관의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국립등대박물관의 사업)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립등대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등대시설물등(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등대시설물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굴ㆍ보존ㆍ연구ㆍ교육 및 전시
2.등대시설물등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3.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교류ㆍ협력
4.그 밖에 국립등대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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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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