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조성구역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조성구역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법 제8조제5항 전단에 따른 조성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조성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의 경우
가.지정 또는 변경된 조성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나.조성구역의 지정 목적(조성구역 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조성구역 변경의 사유 및 내용(조성구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조성구역 지정 또는 변경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에 관한 사항
마.지정 또는 변경된 조성구역이 표시된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한다)
2.조성구역의 해제에 관한 고시의 경우
가.해제된 조성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나.조성구역 해제의 사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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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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