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12조 (진단보고서 작성 관련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진단보고서 작성 관련 준수사항) 법 제20조에 따른 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과 영향진단 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법 제21조에 따라 진단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7조(사전영향협의 대상 및 시기) ①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계획수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3조(사전영향협의의 절차) ①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계획수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영향협의 요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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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