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10조 (진단보고서의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진단보고서의 보완)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이하 "진단보고서"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된 경우
2.진단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해당 건설공사 시행이 국가지정유산 또는 매장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3.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국가지정유산 또는 매장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4.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국가지정유산 또는 매장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의 제거 또는 저감을 위한 조치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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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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