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1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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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2조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중 국가유산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또는 해당 대학의 관련 부설 연구기관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유산영향진단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다.「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영향진단등의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라.그 밖에 국가유산 발굴, 수리, 복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영향진단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을 위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2.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출 것
②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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