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3조 (사전영향협의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계획수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영향협의 요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한 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개발계획에 대한 재검토 요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국가유산청장이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한 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요청서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보완 요청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완된 서류가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2.국가유산청장이 사전영향협의 검토를 위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 그 의견을 듣는데 걸리는 기간(최장 30일로 한정한다)
3.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영향협의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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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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