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6조 (건설공사 계획의 경미한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설공사 부지의 위치 변경 없이 사업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매장유산 유존지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건설공사 계획의 경미한 변경건설공사변경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매장유산유존지역사업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건설공사 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영향진단을 실시한 건설공사 계획에 따른 건설공사 부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1.건설공사 부지의 위치 변경 없이 사업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2.매장유산 유존지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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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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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설공사 부지의 위치 변경 없이 사업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매장유산 유존지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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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