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6조 (건설공사 계획의 경미한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건설공사 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영향진단을 실시한 건설공사 계획에 따른 건설공사 부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1.건설공사 부지의 위치 변경 없이 사업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2.매장유산 유존지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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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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